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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법으로 몇 년일까? 공종별 정리 (2026)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법으로 몇 년일까? 공종별 정리 (2026)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몇 달 뒤 타일이 들뜨거나 욕실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직 업체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일 겁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업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준이 있고, 공사 종류(공종)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 원문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을 공종별로 정리하고, 계약 전에 챙겨야 할 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종별 1~3년 (실내건축·타일·도장·창호 1년, 급배수·난방 설비 2년, 방수 3년)
    • 등록 없이 시공한 소규모 공사라면: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

    1.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왜 업체마다 기준이 다를까?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을 따질 때는 먼저 시공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업체인지를 봐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는데, 이 법에서 수급인은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 그런데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그래서 소규모 인테리어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대신 민법의 도급 규정으로 하자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2. 공종별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종만 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 (별표 4 기준)집 인테리어에서 해당하는 예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도배, 바닥재, 목공, 천장, 붙박이 가구 등 실내 마감1년
    미장·타일욕실·주방 벽과 바닥 타일, 미장1년
    도장벽·문 페인트 등 도장1년
    창호설치샷시, 창문 교체1년
    방수욕실·발코니 바닥 방수3년
    급배수·냉난방·환기 등 설비수도·배수 배관, 난방 배관, 환기 설비2년
    보일러 설치보일러 교체·설치1년
    그 밖의 건물 내 설비위 설비와 보일러 외의 건물 내 설비1년
    석공사·조적대리석 시공, 벽돌 쌓기2년
    철물난간 등 철물 (구조용 철골 제외)2년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해당하는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각 공종별 기간을 따릅니다(별표 4 비고). 즉 “인테리어 전체 하자보수 1년”이 아니라, 방수는 3년, 배관은 2년처럼 공종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서 빠져 있어 각각의 별도 법을 따릅니다.

    건축가의 한마디: 욕실 누수는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욕실 아래층으로 물이 샐 때, 원인이 방수층이면 3년, 급배수 배관이면 2년, 타일·줄눈 문제면 1년으로 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누수라도 원인에 따라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하면 업체와 함께 누수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완공일과 실제로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계산합니다(제28조 제1항). 예를 들어 공사가 덜 끝났는데 먼저 입주해 살기 시작했다면 입주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민법: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70조).

    어느 쪽이든 기산일이 중요하므로, 공사가 끝난 날을 업체와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했다면? (민법 기준)

    • 하자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667조).
    • 이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 민법에는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에게 인도 후 5년(재료에 따라 10년) 책임을 지우는 특칙도 있습니다(제671조). 다만 내부 마감 위주의 인테리어 공사에 이 특칙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1년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업체가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 경우에는 업체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 발주자(집주인)가 제공한 자재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자재 자체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서 생긴 하자
    • 정해진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 성능을 넘어서 사용해서 생긴 하자

    다만 업체가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직접 구매한 자재로 시공을 맡길 때는 업체에 자재가 적합한지 미리 물어보고, 그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포기해야 할까?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업체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시공 중 문제를 알고 마감재로 덮어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하자를 고의로 숨기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이런 경우는 입증이 필요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7. 계약 전에 꼭 챙길 5가지

    인테리어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1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 1,752건 가운데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아래 다섯 가지만 챙겨도 분쟁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자고 요청하세요. 2018년부터 사용이 권장된 양식으로, 하자보수·지연배상·계약해제 등 분쟁이 잦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3.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과 기산일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하자보수 1년”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방수·설비처럼 기간이 긴 공종을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하자보수 책임 주체를 확인하세요. 브랜드 인테리어는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하자를 책임지는지 회사마다 다릅니다.
    5. 완공일, 공사 전후 사진, 하자 발견 시 연락 기록을 남기세요. 업체가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가의 한마디: 현금 할인보다 계약서와 영수증이 남는 장사입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만큼 빼드릴게요”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10% 아끼는 것 같지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얼마짜리 공사를 어디까지 맡겼는지, 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자료가 없으면 대응할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공사 대금은 계좌이체나 카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정상 금액을 내세요. 가능하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실 누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등록업체가 시공했다면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방수층 문제는 3년, 급배수 배관 문제는 2년, 타일·줄눈 문제는 1년입니다.

    Q. 도배나 장판이 들떴어요. 언제까지 보수받을 수 있나요?

    도배·바닥재 같은 실내 마감은 일반적으로 실내건축 공종으로 보아 1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면 민법에 따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샷시(창호) 하자는요?

    창호설치 공종은 1년입니다. 다만 겨울철 결로처럼 생활 환경이나 환기와 관련된 현상은 시공 하자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업체가 하자보수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안에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보수를 청구한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0조, [별표 4]
    · 민법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제672조, 제766조
    ·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조사(2022년 발표)